오세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2.12.09 1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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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화성박물관의 부속시설인 ‘열린문화공간 후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 관람료 감면 대상에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추가하고자 마련됐다.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오세철 의원은 “박물관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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