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법’ (「도로교통법」) 등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9.26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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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형법」 개정안이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는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벨)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잠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버려둔 채 차량 문을 잠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 권칠승 의원은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제출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함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권칠승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모두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봉석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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