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회의원 국감에서”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 등록 2018.09.27 17:08:05
크게보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과반 이상인 50건이 불문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비리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 및 관리기능을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이에 2014년 이후 총 96건의 내부비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신고에 따른 내부비리 조사결과 중징계 4건, 경징계 4건, 경고 및 주의 30건 등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96건의 제보 중 불문종결 처리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5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상이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고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조직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내부고발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수단이다”라며,

또한 이 의원은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절반이상 불문종결로 처리된다는 것은 경찰조직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내부고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박봉석기자
관리자 기자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