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세를 보이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이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은 총 805명으로, 2014년 206명에 달했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사범은 2015년 156명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7년 196명으로 2014년 수치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이후 연도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총계
총 계
206
156
187
196
60
805
검거인원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흥 및 단란업 고용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주방 및 카페(132명), 노래연습장(6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업종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유흥・단란
노래연습장
소주방・카페
숙박업소
기타
계
2014
63
19
30
8
86
206
2015
23
26
47
2
58
156
2016
32
11
24
18
102
187
2017
53
7
22
10
104
196
2018.6
9
5
9
8
29
60
계
180
68
132
46
379
805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가 1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28명), 충남(77명), 경북(5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지역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총계
총 계
206
156
187
196
60
805
서 울
27
15
41
37
8
128
부 산
7
19
5
3
2
36
대 구
1
5
11
32
3
52
인 천
13
3
6
6
1
29
광 주
27
9
2
3
9
50
대 전
12
1
1
2
0
16
울 산
3
2
24
0
0
29
경기남부
22
54
26
19
17
138
경기북부
-
-
11
17
0
28
강 원
6
1
6
9
1
23
충 북
5
8
8
0
1
22
충 남
25
8
14
22
8
77
전 북
14
2
4
8
2
30
전 남
15
7
12
11
2
47
경 북
13
7
11
21
4
56
경 남
13
10
3
5
2
33
제 주
3
5
2
1
0
11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자산인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유흥업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불법임을 알고도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게는 엄중한 법적처벌을 통해 청소년 고용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임을 알고도 유흥업소를 이용한 어른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