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수원시 근린공원 대부둑공원의 체육공원 결정(변경)안 관련 제언”5분 발언

  • 등록 2023.04.27 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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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7일에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권선구에 위치한 대부둑공원의 체육공원 변경(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대부둑공원은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소풍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이고, 넓고 큰 잔디광장과 야외무대는 기관 및 단체가 행사와 만남의 장으로 연간 60여건 이상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수원시는 대부둑공원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원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해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수원시는 축구장 조성 시, 인근에 주거지가 없어 소음과 빛으로 인한 공해 민원 우려가 없고, 맞은편 권선구청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권선행정타운 일대와 고색1·2지구는 향후 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공원 이용자의 주차 문제 등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변 주요 생태하천인 황구지천 및 향후 행정타운과 인근 고색지구의 방문객과 이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체육공원 활성화 방안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수원특례시의 체육공원은 전체 4개소 중 3개소가 권선구에 있으며, 수원의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 배치는 편차가 커서 특정 체육공원의 이용률이 편중된 상황임을 언급했다.


채 의원은“수원시는 향후 대부둑공원 실시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사업에 적절히 반영해 줄 것”을 제언했고, “공원 내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부대시설 계획 시에도 지역주민과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최상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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