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10.20 16:51:31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이희승 의원은 “수원시 관내 데이트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데이트폭력의 정의, ▲데이트폭력 신고체계 마련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예방 및 피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