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철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일제조사로 16억원 세수 확보!

2023.11.07 11:55:10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김포시가 하반기 4개월 동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 229건, 지방세 16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대상으로 자경농민, 농업회사법인,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매매상품용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차량 감면 등 취득세 감면 전반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에 의한 부과는 120건(52.4%), 타용도 사용에 의한 부과는 70건(30.6%), 기타 사유에 따른 부과는 39건(17%)으로 분석됐다.

 

현행 감면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 및 차량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이용 목적을 고려한 최소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취득세는 감면조항별 유예기간 및 유의사항이 상이하여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가 해당 유의사항을 숙지하는게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자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사전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2과장은 “납세자가 감면 유지기간 내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부과처분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감면결정통지서와 유보도래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선 기자 knsnews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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