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조례 제·개정되면 집행부는 적극 추진해야"

  • 등록 2023.11.27 10:33:11
크게보기

조례 제·개정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없어… 정책 혜택 시민에게 돌아가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4일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임시회 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의 하며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없음을 지적했다.

 

해당 부서 뿐만 아니라 조례가 제·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시민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제378회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무분별하게 늘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인해 인도조차 없는 열악한 통학로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이면도로 내 보행로 폭을 고려해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