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 등록 2023.12.12 10:57:37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에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배출하게 되므로 이는 철저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합동점검반은 시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을 주관으로 자원관리과 폐기물관리팀과 공원녹지과 산림녹지팀으로 구성해 운영되며, 농촌지역 불법 소각 행위 등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범정부차원에서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합동점검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