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남양주시의회, 교육 및 학생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정담회 개최

  • 등록 2023.12.19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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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남양주시의회 의장단과의 교육협력 정담회 개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12월 18일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 및 의장단과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상익 교육장은 그동안 남양주 학생 및 교육과 연관이 깊은 남양주시 조례의 제·개정에 감사함을 담아 남양주시의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그동안 교육지원청의 협의 및 요구에 따라 학생안전 및 교육지원 그리고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남양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각종 조례가 눈에 띈다.

 

해당 조례 목록은 '남양주시 건축조례' 및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남양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조례', '상수도 원인자 부담 조례'등 5종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개청 이래 기초의회에 협력을 이끌어 낸 최다 사례에 해당한다.

 

위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증축의 가능성이 확보됐고, 시 체육시설을 활용해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게 됐다.

 

또한 통학로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학생 통학안전을 강화했고, 학교신설 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하여 관련 예산이 고스란히 시설비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됐다.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보다 더 활발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칭)학교시설 개방 지원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시설을 소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서의 쟁점은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활동 보장, 관리인력 공백 보완, 행재정적 지원 등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의회는 최상익 교육장님 부임한 이후, 시의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의회가 미래세대의 교육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교육지원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지원조례는 보다 더 많은 학교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끝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남양주시의회에 남양주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2024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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