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커피전문점의 빵 재판매 행태 집중점검 실시

  • 등록 2024.01.25 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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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관내 대형마트 인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대량 구매한 빵을 소분하여 재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사수에 나선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일 제조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당일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선구에서는 당일 제조·가공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판매하는 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구 환경위생과는 “앞으로도 커피전문점의 빵 재판매 행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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