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자동차 구입 시민에게 보조금 지원…전기승용 최대 1040만원, 전기화물 최대 2137만원

  • 등록 2024.02.29 1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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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70대, 전기화물차 30대 총 100대에 대해 보조금 지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과천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천시의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물량은 전기승용차 70대, 전기화물차 30대 총 100대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한 시민과 과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과천시는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040만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137만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다만,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루어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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