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으로 확대

2024.02.29 13:58:09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포천시는 지난 29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 대상자가 획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명칭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바뀌게 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선정 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사는 자로서, 현재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포천시청 건축과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진선 기자 knsnews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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