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김포시가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1,252건 505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은 2023. 7. 1. ~ 2023. 12. 31.을 기준으로 부과(후납제)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연납 10%감면), 3월(1기분, 2차연납(해당년도 상반기만 10%감면)), 9월(2기분) 이렇게 연 3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고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