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24.03.18 14:39:49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여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공시 대상인 18,500호 개별주택의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과표조사팀)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8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이번 소유자 등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와 여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진선 기자 knsnews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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