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찾아가는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

2024.04.01 10:03:38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여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 ~ 4월 8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 ~ 5월 29일)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 찾아가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 시 사전예약을 통해 현장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유선상담을 원하는 경우 직접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 할 수 있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상담신청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과 토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추후 지가팀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의견제출 지가검증(4월 9일 ~ 4월 16일)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기간(5월 30일 ~ 6월 26일)에 운영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4월 8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8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진선 기자 knsnews56@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미디어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101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발행인 : 이황배 | 편집인 : 이옥분 | 전화번호 : 1644-4288 Copyright ©2015 MEDIA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