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04.24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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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립미술관의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 및 이용객 이외의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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