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를 통해 안전·유익한 해외직구 정보 통합 제공

2024.05.17 11:46:47

직구 금지 물품, 실태조사 결과, 상담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ㆍ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소비자24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개편된 소비자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하여 제공됐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여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하여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하여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토록 했으며,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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