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수원시의원,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06.18 18:45:52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유재광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지원 및 실태조사,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유재광 의원은 “수원시는 연간 약 475건의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