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분 재산세 259억 원 부과로 전년 대비 7.8% 증가

  • 등록 2024.07.23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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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는 2024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10만 5천 건, 25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의 증가와 7천여 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전년도 부과액보다 7.8%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또는 ARS를 통해서 수수료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금융앱 및 간편결제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앱을 이용하여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성실납세는 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수납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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