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경기도 교육공무직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9.10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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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직무전문성 제고 위한 대외직명제 도입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직 대외직명제 ▲장기근속 지원 ▲고용 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들은 그동안 학교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근속을 우대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공무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효과는 궁극적으로 경기도 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 현장을 더욱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과 함께 더욱 발전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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