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동절기, 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추진!

2018.08.05 11:32:37


□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18년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하여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이 1,000건이 넘어서고 있다.

□ 지난해 8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미래 폭염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29년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10.7일로 늘고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99.9명에 육박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50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20.3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 2050년까지 한반도 평균 기온이 3.2도 상승하고 폭염 일수도 현재보다 약 3배 늘어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도 궤를 같이 한다. 환경부 역시 폭염으로 인한 사망 부담이 인구 10만 명당 0.7명(2010년)에서 2036년 1.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

□ 대만의 경우 누진단계 6단계/누진율 2.8배, 중국은 누진단계 3단계/누진율 1.5배, 캐나다는 누진단계 2∼3단계/누진율 1.1∼1.5배, 호주는 누진단계 2∼5단계/ 1.1∼1.5배로 정하고 있다.

<해외의 전기요금 누진단계/누진율 현황>

구 분
한 국
대 만
중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호 주
누진단계
3
6
3
3
2〜4
2〜3
2〜5
누 진 율
3
2.8(3.6)
1.5
1.3〜1.6
1.1〜4
1.1〜1.5
1.1〜1.5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다만, 최저 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누진율 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바우처 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권칠승 의원은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 변화로 이제 폭염은 일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인 처방에 매번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인데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이어 권칠승 의원은 “우리 정부도 ‘냉방은 곧 복지’라는 인식을 함께해야한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 주는 에너지바우처를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철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한편, 일본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은 무리한 절전을 하지 말고, 적절히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라’고 연일 당부하는가 하면 저소득층에겐 에어컨 구매 비용으로 최대 5만 엔(약 50만 4000원)을 지난달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박봉석기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8.
발 의 자 : 권칠승․신창현․이수혁한정애․김경진․박광온 김해영․최인호․박 정 김병기․이찬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임.
특히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이 1,000건이 넘어서고 있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음.
대만의 경우 누진단계 6단계/누진율 2.8배, 중국은 누진단계 3단계/누진율 1.5배, 캐나다는 누진단계 2∼3단계/누진율 1.1∼1.5배, 호주는 누진단계 2∼5단계/ 1.1∼1.5배로 정하고 있음.


구 분
한 국
대 만
중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호 주
누진단계
3
6
3
3
2〜4
2〜3
2〜5
누 진 율
3
2.8(3.6)
1.5
1.3〜1.6
1.1〜4
1.1〜1.5
1.1〜1.5


반면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될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대형냉장고·컴퓨터·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는 요즘(에어컨 보유 가구 80% 추산),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곧 고소득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최저 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누진율 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바우처 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12월, 1월, 2월)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7월, 8월, 9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약관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적용례) 전기판매사업자는 2018년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하여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하는 형태로 환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약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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