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4.10.21 18:10:03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축관계자 등이 건설공사 시행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민원을 협의하는 등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