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6일까지 폭설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 접수하세요”

  • 등록 2024.12.03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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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산시는 지난달 폭설로 인한 피해를 본 사유 시설에 대한 피해 신고를 오는 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안산 지역에 내린 폭설은 최고 43.2cm를 기록하며 시설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화훼시설이나 비닐하우스·축사시설 등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상가와 공장, 주택 등도 피해가 발생했다. 아직 피해 신고를 마치지 않은 시설이 있을 수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6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오는 8일까지 피해 시설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피해조사를 마친 뒤 확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일까지 시민들의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사유재산 피해신고 대상은 농업과 주택, 소상공인 공장 등의 사유 시설이다. 피해 신고는 피해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와 신고→사유재산피해신고란에서 ‘2024. 11. 26~ 28 대설’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하면 된다.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농업시설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연 재난 피해 농가가 신고 대상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형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재난지원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시설은 시청 농업정책과와 양 구청도시주택과에서 방문·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공장 피해의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융자 지원 등 혜택이 시행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재해풍수해보험 가입 ▲공공사업 수용지역 ▲규격 부적합 등의 시설 ▲어닝, 간판 등 부속물 파손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자연재해로 입은 사유 시설 피해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통해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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