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가 2012년에 이어 관련조례를 무시한 체육시설 꼼수 감면행정으로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음경택의원에 따르면 11월25일(화)에 실시된 2019년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는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를 무시하고 매주 첫째주 일요일 수영장을 비롯한 15개소의 안양시 관내 유료체육시설을 일반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체육시설의 운영법규에 대한 법리해석을 집행기관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 확대해석하여 안양시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결과적으로 수천만원의 이용료 수입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음의원은 민선5기 최대호시장의 재임기간에도 불법감면이 문제가 되어 의회와 언론에 뭇매를 맞은바 있었는데 또다시 최대호시장 재임시 꼼수감면행정을 펼친 집행기관의 독선행정과 시장님의 전형적인 선심성 포플리즘 꼼수행정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고 하고 있다.
또한 음의원은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의 없이 진행된 꼼수 감면행정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밝혀져야 하며 잘못된 꼼수 감면행정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