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차 220대 구매보조금 지원…11일부터 신청

  • 등록 2025.02.10 1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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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승용차 최대 811만 원, 화물차 최대 2,150만 원 지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과천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을 최대 2,150만 원, 총 220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 승용차 200대, 전기 화물차 20대 등 총 22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811만원, 화물차는 최대 2,1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연속해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2년 이내에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18세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되며,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택시 구매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도 추가 지원금이 지원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시 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는 지원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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