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발의,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2.13 19:10:24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2025년 2월 12일, 안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윤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안양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관련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사업 및 관련 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됐다. 또한, 시 관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컨설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반설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은 교통혁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안양시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