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03.17 18:10:05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위탁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 신설 등 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