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등록 2025.04.18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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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392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6건 심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6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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