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다.
김소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접근성이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수원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