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 책무 규정 ▲ 지원 대상 규정 ▲ 우대 및 지원 규정 ▲중복지원의 제한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는 빠르게 고령화 되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분위기 속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