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25. 1. 1. 기준 공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도 받는다

  • 등록 2025.04.29 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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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4월 30일 공시되는 2025.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팔달구의 공시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7,929호 및 공동주택 64,636호이며, 공시된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방문‧팩스‧우편(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팔달구청 세무과)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재조사를 실시하고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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