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5회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 등록 2025.05.16 11:10:23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5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집단시설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판단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른 보호종료 여부 및 사후조치에 대한 논의에 이어, 집단시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자료 검토 및 사례판단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산시는 매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역 내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