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수상자’선정

  • 등록 2018.11.28 1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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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TV가 주최한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수상자로선정됐다.

❍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조직위원회는 2018년도 의정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창균 의원을 우수 조례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도지사가 기초조사비와 조합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 이창균 의원은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일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박봉석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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