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시흥시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납부기한 내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개인의 경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및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