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목적 외 사용하면 환수 조치한다

2020.08.14 16:00:13

안양시, 14일 회계담당 상대‘공공재정환수법’화상 교육 실시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양시가 14일 오후 시·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회계 및 공공재정지급금 사업 담당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고액부정청구 등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부정이익 등의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과 법 이해도를 제고해 안양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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