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오는 31일부터 국적취득,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일반운영기관에서 운영하던 수업내용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하는 것으로 이민자가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부에서 개발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영주·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최종단계 이수자에게는 법무부에서 국적취득 신청 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면제, 국적심사 대기 기간 단축, 체류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2009년 초 시범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참여해 현재 안산을 관할하는 경기 9개 거점운영기관을 맡고 있으며 거점운영기관 중 지자체는 안산시가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천187명의 전국 최다 교육생을 배출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더 많은 외국인주민이 교육을 받아 지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