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행

2020.08.31 08:06:28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농지 효율성 제고위한 이용 실태조사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농업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인이 취득한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수단으로 농지의 불법전용, 임대, 휴경, 재배작물 등의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소유권 변동 농지 등이며 총 6,915필지 500.33Ha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경지정리지역(호조벌, 장현뜰 등)을 집중 조사하며, 농지 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 소유자로 적발된 농지 소유자는 청문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성실 경작하거나 처분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 시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할때까지 부과된다.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익직불금 개편 시행에 따라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금(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농촌공동체유지,식품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제도)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2312)로 문의하면 된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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