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2020.09.03 07:17:24

미납분 0.75%로 60개월까지 중가산금 부과될 수도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시흥시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5만9,721건, 97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기한을 넘기고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알선 ·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82)로 토지분은 재산세팀(031-310-2082, 2085~88)으로 주택분은(031-310- 352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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