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9.14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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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수원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에게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하고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갱신하는 등 지역 대책본부장이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하는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단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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