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400 원 결정

2020.09.15 16:23:19

올 해 최저임금보다 19.3% 인상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4백 원을 결정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8천 720 원보다 1천 680 원 많은 액수이며 올해 생활임금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3천6백 원으로 올해보다 3만1,350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월 근로 209시간기준)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의체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 이어 열린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을 대신한 근로개선1과장 등 노·사·민·정 대표가 선언문에 서명하는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안양형뉴딜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진도시로의 도약에 노사민정이 손을 잡자는 다짐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사현안을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급변하는 환경에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안양형 뉴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수칙의 생활화로 생명과 안전 지키기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과 구직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핵심을 이룬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새로 결정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사·민·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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