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0,403건 964억 2백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