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ㆍ녀 분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장실 남·여 분리 지원 사업은 시가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남·여 공용화장실의 남·여 분리 공사뿐만 아니라 기존 남·여 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이 포함된 리모델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화장실 내·외부의 조명 및 색채를 밝고 온화하게 개선하거나, 화장실 벽체·칸막이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 구멍 등을 보수하는 안전개선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환경정책과로 제출해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이후 해당 공사를 마치고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031-481-22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