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걱정 말고 능력을 발휘해 열심히 일하세요”

2020.09.21 09:23:50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기준 대폭 완화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양시가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한다고 알렸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타났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개정된 감사 규칙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 적극행정 면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업무로서 감사 부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전 컨설팅 및 권고에 따라 처리했을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 행정절차와 결재 절차를 모두 거처서 처리한 사항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때만 면책이 인정됐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매년 6월과 12월에 선정하고 특별 승진이나 성과 상여금, 근속승진 기간 단축등 혜택을 주며 적극행정을 독려해 소신과 자긍심을 갖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미디어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101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발행인 : 이황배 | 편집인 : 이옥분 | 전화번호 : 1644-4288 Copyright ©2015 MEDIA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