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나서

2020.09.22 09:32:09

시화방조제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도 병행 추진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오천)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구는 이에 따라 뉴딜 일자리 사업(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주정차 금지 안내문에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이 안내돼 있으며, 홍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안산의 관광명소인 대부도로 점차 많은 관광객이 몰리며 덩달아 시화방조제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는 불법 주·정차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화방조제 도로시설물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화방조제 구간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60(신규 40, 위치 조정 20),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 3, 과속경보 시스템(표지) 2, 차선폭 조정(갓길 2.1m->1.5m) 등 도로정비를 통해 대부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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