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안산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산형’으로 지원

2020.09.22 11:04:10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종 종사자들에게 60억 투입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종사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 모든 안산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외국인 주민 7만 원)을 지급했던 생활 안정 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안산형으로 지원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도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정 지원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추석 전에 택시 운수·유흥업소·문화 체육시설·전세버스·보육 시설·직업재활시설·예술인·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6863업체()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재난이 벌어질 경우 생활 안정 지원금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정한 안산시 재난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개인택시·법인택시 종사자(937) 100만 원 ▲유흥업소 (418개소) 200만 원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210개소) 200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950) 100만 원 ▲보육 시설(2천533개 반) 30만~60만 원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150) 204만 원 ▲예술인(1400) 5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69) 30만 원 ▲그룹홈 종사자(96) 30만 원

 

▲긴급대응 예비비 7억 원 등으로 모두 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추가 지원 대상이 선정될 경우 긴급대응 예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 기금이 활용되며, 이는 재난관리 기금 총액 270억 원의 22.2% 수준으로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및 통합 관리 기금 운용 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종 종사자들이다.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 자료 미비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집합 금지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유흥업소와 자유업 체육시설도 돕기로 했다.

전세버스회사 소속 직원으로 분류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보육아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보육 시설의 경우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은 1개 반당 60만 원을 지원하며, 공공형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직장어린이집은 각각 36만 원·30만 원을 어린이집별 담임교사 인건비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활시설 휴관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 장애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평균 봉급 수준인 51만 원을 책정해 4개월 치를 주는 방안도 이번 지원에 포함했다.

 

이 밖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과, 관리 운영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 지원 시기 및 수준에 맞춰 추석 전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 안산시의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지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안산시가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지원 대상에 포함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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