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출·퇴근 통행로 확보 위한 주정차 위반차량 특별단속 추진

2020.09.25 09:57:28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10월 한 달을 ‘출·퇴근 민원 집중지역 통행로 주정차 위반차량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부광장서로 화정천동·서로 중앙대로 산단로 원곡로 화랑로 광덕대로 등을 특별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1개반 3명을 투입해 오전 7∼9시, 오후 6∼8시 사이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9일 시행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특별 단속을 통해 출퇴근로 확보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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