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특별돌봄비 1인당 20만 원 지급

  • 등록 2020.09.25 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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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2만 5천 180명 대상 한시적 지원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20만 원의 아동특별 돌봄비가 지원된다.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안양관내 약 2만 5180명이 해당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특별 돌봄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현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추석 전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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