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5등급차량 소유자 불이익 방지 위해 발 벗고 나서

2020.09.29 07:50:34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시흥시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 약 8,300 명에게 운행제한 제도와 저공해 조치 방법에 대해 1대1 유선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실거주지 불일치 등 우편 미도달로 발생하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를 줄이고자 시흥시가 직접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오는 12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 운행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긴급·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한해 올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나, 서울과 인천은 각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출입이 잦은 차량은 단속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선 안내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가 시흥시이고 연락처가 등록돼있는 5등급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저공해조치 신청률을 높여 이번 계절관리제에서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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