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월중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13일 ⇒ 5일로 변경

  • 등록 2019.01.28 1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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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대규모점포의 2월중 의무휴업일을 13일에서 설날인 5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할인마트 4곳과 준대형점포 17곳을 합쳐 21개소다.



시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통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설이나 추석이 속한 달인 경우 의무휴업일을 해당 명절날로 변경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했다.



2월달 대규모점포가 설날인 2월 5일 하루 휴무함에 따라 대형할인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부담 없이 가족 친지들과 설 명절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두 번째 의무휴업일인 2월 27일은 그대로 시행된다.../엄재경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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